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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농협 권총 강도 징역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07 13:06: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경산 농협에서 권총 강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농협 직원과 몸싸움 과정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0일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농협지점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
현금 천 5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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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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