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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연 2.0%로 인하

장미쁨 기자 입력 2017-07-04 11:22:14 조회수 1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대출 이자가 25만원 줄어드는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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