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무료 사건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을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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