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과 세 들어사는 사람 사이의 분쟁이
잦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루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며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법률과 회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어제 대구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인
박지혜 변호사는(서울 말씨,여자)
"소송을 하면 수백만 원씩 비용이 발생하고요.
해결하기까지 오래 걸려 지치기 마련입니다.
저희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네,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누가 돈 들여서 일부러 소송을 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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