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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임대차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길 열려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7-03 14:45:14 조회수 0

◀ANC▶
집 주인과 세 들어사는 사람 사이의
잦은 임대차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자칫 돈들고 오래 걸리는 법정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던 A씨는
보일러와 정화조가 고장나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 자비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C.G.) 계속되는 하자에도
주인은 방관하자 A씨는 집을 옮기기로 하고
보증금과 자기가 낸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그냥 나가라며 맞섰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2주만에
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과 수리비를
4개월 뒤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률과 회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합리적 타협점을 제시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결괍니다.

대구에도 이런 분쟁을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가면 수백만 원이 들지만
조정위원회 수수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늦어도 3개월 안에 조정안이 나오는 것도
장점입니다.

◀INT▶박지혜 사무국장(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최대 6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은 30일이 최대입니다. 비교적 3개월 안에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돈을 지급하라거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강제집행' 성격의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효력이 생겨
안 지켜도 그만인 여타의 조정들과 다릅니다.

(S-U)"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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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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