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압류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압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상당수가 사업 실패 등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데,
대구시가 이들의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재산을 조회해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 넘는 440여 명 중
백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했습니다.
(s/u)절반 정도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추정되는만큼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압류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만 넘으면
압류 대상이 됐는데, 6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지방세를 나눠 내거나 좀 늦춰서 낼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NT▶서창호 상임활동가/인권운동연대
"주거세입자, 소위 말해서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또 길게 두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권리금'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2년 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리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가 중재에 나선다는 겁니다.
◀INT▶최이호 경제기획팀장/대구시 경제정책과
"법은 있는데, 실제로 법만 있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상담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지자체는 없는 형편입니다. 법만 있는
형편입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실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