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차장법 개정 입법예고..주차구획 폭 0.2m 확대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7-02 10:18:43 조회수 0

주차공간 폭이 지금보다
10-20센티미터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주차장에
일반형 주차구획 가로 폭은
2.3미터에서 2.5미터,
확장형 주차구획 가로 폭은
2.5미터에서 2.6미터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중·대형 차량이 늘면서
이른바 '문 콕' 사고 보험청구가
지난 2014년 2천 200여 건에서
지난해 3천4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