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전에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대구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모바일 앱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내려받아
가입신청을 하면 되고,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알림서비스는 하루 두 번까지 제공되고
횡단보도나 인도 위 등 즉시 단속지역이나
수시단속, 시내버스 블랙박스 단속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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