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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NS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7-01 16:54:18 조회수 0

◀ANC▶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신발이나 의류를 파는 쇼핑몰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사실상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20대 김모 씨는
최근 한 SNS 쇼핑몰에서
홍콩에서 만들었다는 옷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판매자와 1:1 대화로 주문하고 송금한 뒤
받은 옷은 프리사이즈였지만
보통 체격의 김씨가 입기에 과할 정도로 크고
소재도 판매 광고글과 달랐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반품은 안된다며
아예 김씨의 연락은 받지 않고
SNS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INT▶김모 씨/SNS쇼핑몰 피해자
"단호하게 그냥 자기는 돈 받았다, 받았으니까
뭐 다 아예 무시해버리고, 전화해도 안받고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니까..."

최근 SNS를 통해 의류, 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3월까지
SNS 쇼핑몰 관련 청약철회 거부 등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10여 건,

피해유형 별로는 품질불량이 28.6%로
가장 많았고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피해사례 4건 중 1건은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박녕서 차장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구지원
"편리함이 안전성까지 담보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피해구제가 어려우니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에스크로, 소비자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시거나.."

또, 물건을 사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사업자 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자 연락 두절 등에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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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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