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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판결 유감..보조금 조성 일부 인정 의미"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6-29 14:58:53 조회수 0

횡령과 감금,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립희망원 배 모 원장 신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관계자 7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 등을
일부 인정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하고 " 2011년 이전의 인권유린과
사목공제회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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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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