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횡령과 감금,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배 모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은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원장 등이 개인적 착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식자재 공급업체 2곳과 공모해 약 5억 8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용도와 달리 쓴 것 자체가 횡령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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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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