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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형식 도정질문 가능.. 개정안 통과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6-26 14:13:20 조회수 1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부터
도의원들은 기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나
'일문일답'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
도정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도청과 교육청이
제출한 작년회기 결산을 원안 의결한 심사안과
조례안 16개 등 21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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