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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의회 "최저층수 규제" 폐지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6-22 14:49:56 조회수 0

◀ANC▶
건물을 지을 때 몇층 이상 못짓게 하는
고도제한도 있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 몇층 이상으로만
지어야 한다는 반대 규제도 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 얘긴데요.
도입취지와 달리 최저층수 규제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가..

일제시대에 지은 건축물을 비롯해
낡은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려면
반드시 3층 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cg) 현행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중심지 미관지구는 3층 이상 건물만
짓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구시는 큰 도로 주변에는
높은 건물만 지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오래된 건축물을 손보지 못하게 돼
오히려 도시 미관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INT▶권오환 도시계획과장/대구시
"굳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아름다운 건물이다, 아름다운 가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금은) 좀 시대착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cg)대구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90곳,
일반 미관지구는 17곳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모두 3.35㎢에 이릅니다

(s/u)대구시의회가 미관지구의 건축물 최저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곳의 소규모 도심재생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INT▶장상수 의원/대구시의회
"(요즘은) 작은 층에서도 작은 건물도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도 많이 합니다. 사실 서민들은 고층 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지구가 해제되면 오히려 도시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는
이 규제를 폐지한 상탭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말 이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최저 층수 규제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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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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