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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키며 보호자 확인 않은 병원장에 벌금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6-21 17:01:39 조회수 0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동의나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장 A씨에게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치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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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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