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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숙사 사감 고령자 우선채용 규정 논란

이상원 기자 입력 2017-06-20 15:44:26 조회수 0

◀ANC▶
일선 학교의 기숙사 사감은 만 5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53살인 서 모씨는
지난 달과 이달초 대구의 고등학교 2곳의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에 응모하려 했지만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십 년이 넘는 기숙사 사감 경력이 있었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만 채용한다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YN▶
서 모씨(음성변조)
"제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5세 이상만 채용한다고,그래서 55세 미만인
사람은 원서를 못 내느랴하니까
접수조차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구요"

CG]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교육분야에서 상담사,영양사 등
10개 직종에서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감의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G 끝]

하지만 기숙사 사감이 어린 학생들의 생활을
밀착해서 관리해야하는 직종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정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YN▶
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 보기에는
조금,그런데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민감하쟎아요.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은
불편한 건 있는게 사실"

◀INT▶
전종섭 행정회계과장/대구시 교육청(하단)
"법률이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부분에서는 '우선'이라는 용어를 달아서
법률적으로 해놓았으니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준고령자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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