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대구시가 5년마다 만 9살에서 24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달서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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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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