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행사 찬조금을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로 A 군의원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 군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지난 2월 8일과 당선후인 4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마을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