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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지자체 인사청문회 법적 뒷받침 안 돼"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6-16 16:34:01 조회수 0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를 두고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구시의회가 결국 어제 회의를 열고
대구시 공기업 5곳 대표의 인사청문회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지자체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만들수 없어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안 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인사청문회에 안나오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다지 뭡니까요?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후보자들의 상식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네..대구시가 인사청문회 약속을 지키겠다며
도입을 한만큼 법적 한계는 있더라도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존중해야만 실효가
생기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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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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