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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었죠?
오늘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었는데,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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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은
(cg)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5곳의 대표들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적용하기로 한만큼
늦어도 다음달에는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YN▶김재관 의원/대구시의회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공석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임용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기를 일곱달 가량 남기고 최근 사표를 낸
대구의료원장 인사청문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s/u)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법률이나 조례가
아니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약속,
즉 협약으로 진행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류규하 의장/대구시의회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타 도시도 협약식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규로 하는 데가 세 군데 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세금이나 병역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알맹이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내년 헌법 개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는 감시와 참여폭 확대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시민 제보를 받고 방청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시민 방청 평가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문위원들도 시의원들만 하지 말고 시민사회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도 연 인천시처럼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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