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해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구시정 담당 윤영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네) 대구시의회가 오늘
이 사안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했죠?
◀END▶
◀VCR▶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시의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또 언제부터 할 지
논의했는데요..
우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모두 다섯곳의 대표를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 공고를 냈을 당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있었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바로 적용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에는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김재관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SYN▶김재관 의원/대구시의회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공석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임용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기를 일곱달 가량 남기고 최근 사표를 낸
대구의료원장 인사청문회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공모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빠르면 오는 9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오는 20일 맺기로 했습니다.
◀ANC▶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법률이나 조례가 아니라 협약으로 한다면
강제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이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세금이나 병역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전라북도와 광주시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자체장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었던 만큼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INT▶류규하 의장/대구시의회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타 도시도 협약식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규로 하는 데가 세 군데 되는데.."
◀ANC▶
지자체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내년 개헌때
이 문제도 반영해야 할 수밖에 없겠군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폭을 늘리는 건데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참여연대
"시민 제보를 받고 방청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시민 방청 평가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문위원들도 시의원들만 하지 말고 시민사회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도 개최한 적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