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뒤
등기 이전을 미루면서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말
자신 소유의 경북도청 주변 땅
약 2천 200제곱미터를 45살 B씨 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고 판 뒤,
등기 이전을 미루다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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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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