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오늘부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집단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집단유연근무제는 한 달에 한 차례
금요일 낮 12시에 조기 퇴근하고
나머지 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영천시는
민원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서 직원을 서너 개 그룹으로 나눠
매주 그룹별로 유연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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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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