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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돌잔치 9일 앞두고.. 업체 폐업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6-12 16:44:39 조회수 0

◀ANC▶
자녀 돌잔치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잔치를 치러야 할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는 통보를 해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업체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딸의 돌잔치를 9일 앞둔 지난 8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2달 전에 예약한 뷔페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으니 돌잔치를 다른 곳에서
하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INT▶김모 씨/돌잔치 예약자
"생일 치르려고 (지인들에게) 초대장까지
다 보냈는데.. 아기 옷부터 시작해서 돌상,
MC 부분까지 싹 다 예약해놨는데 장소를
못 잡으면 돌잔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돌잔치나 고희연 등을 이 식당에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3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경영악화로 폐업하게 됐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장소를 알아봐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뷔페 식당 관계자
"날짜가 급박한 사람 순서대로 다른 장소로..
담당자가 예약을 잡아서 돌잔치 취소가 아닌,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행사 예정일로부터 두달 안에
일방적으로 해약했다면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 과실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섭니다.

◀INT▶옥지원/대구경북소비자연맹
"지금과 같이 '2개월 전' 이후라고 하면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소비자 위약금만 명시돼있고
업체 과실로 인한 위약금은 언급조차
안 돼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식당 측은 위약금을 주지 않고 있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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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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