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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하나?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6-08 14:57:33 조회수 0

◀ANC▶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걸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대한민국 헌법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여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3항을 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헌법에 담자는 것입니다.

(cg)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등
특정 부분에만 독점적인 입법권을 가지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도 자치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cg)미국처럼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250명 정도의 하원의원은
국가 전체의 일을 다루고,
100명 정도의 상원의원은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cg)지방고등법원에서도 3심, 즉 상고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이 지방법원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INT▶김성호 지방분권 분과 간사/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몫을 차지하고, 재벌처럼 사실상 지방을 하청기관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재정자주권을 위해 국세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나눈다는 조항도 검토됐지만
(cg)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적정하게 배분한다" 정도로 합의됐고,

각 정당과의 협의 과정 등에서
일부 조항이 없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INT▶김형기 교수/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s/u)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한두달 정도 전국을 돌며 이번 지방분권
개헌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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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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