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대구시립희망원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모 전 총괄 원장신부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한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5개월,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씩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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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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