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농림식품축산부는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가와 관계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산 닭의 유통을 비롯해
도축과 농가간 거래, 사료반입 등도 제한되는데
육계는 제외됩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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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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