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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불법 대출받은 30대 구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6-07 09:35:49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 직장 선배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3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 직장 선배인 44살 B씨에게
"밀린 월급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지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못 쓴다"고
속인 뒤 신분증과 통장 등을 받아
4곳의 대부업체에서 B씨 명의로 7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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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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