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7월부터
대구를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이나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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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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