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오는 14일 실시되는 서대구농협과
북대구농협 조합장 재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서대구에 2명, 북대구에 3명이 등록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늘부터 13일까지이고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한
선거벽보를 해당 조합 주사무실과 지사에
게시하고 선거공보는 조합원 각 가정에
오는 6일까지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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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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