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차순자 의원의 사퇴에 따라
선관위는 후순위 비례대표자인
최옥자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에게
의석 승계 통지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차 전 의원은
뇌물을 주고 자신의 땅에 도로 건설이 나도록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차 전 의원의 남편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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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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