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대구시의원이 빠르면 내일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차 의원이 최근 대구시의회를 찾아
사퇴할 의사를 내비쳤다"며 내일쯤 사퇴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 2015년 김창은 전 시의원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이후 땅 일부를
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차씨의 남편은 징역 1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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