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해 보험금을 타낸
56살 A씨 등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병원장 50살 B씨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환자 8명은 2014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대구시내 한 병원에 짧게는 10여 일 동안
길게는 수개월 동안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을
허위로 타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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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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