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허진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지방의회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출마를 포기해
실제 선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동구의회는
사과문을 통해 구민들에게 돈 봉투 사건을
사과하고 재방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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