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들의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과 칠곡, 청도 등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는
이른바 '총액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대부분 회원들의 수주 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이미 금액을 채운 회원들의 수주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새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일정기간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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