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허위 유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4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카드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주유소 대표 42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기사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수성구와 북구 일대 주유소에서
화물차 주유량을 부풀리거나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카드로 2천만 원어치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들로부터 보조금을 환수받고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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