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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서대구 농협 6월 14일 조합장 재선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5-22 09:41:33 조회수 0

지역 농협 조합장이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대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등재시켜
선거를 치른 혐의로 올 초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서대구 농협 조합장 A 씨가 낸 상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주소지나 사업장이 조합 구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혐의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북대구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한 상고심도 기각했습니다.

북대구농협과 서대구농협은 조합장 재선거를
다음달 14일 동시에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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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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