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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2일부터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5-22 17:46:54 조회수 1

대구시는 교통안전공단, 구청과 합동으로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타인명의의 대포차 등입니다.

적발된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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