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도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 세금 관련 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