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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5-22 16:49:57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도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신청은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청 세금 관련 부서를 방문해
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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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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