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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집중 점검

윤영균 기자 입력 2017-05-20 16:04:10 조회수 0

대구시가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과
석면 해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석면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작업장을 공개하고 주변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는데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석면 건축물은
대구에 천여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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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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