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민원 처리는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 6개월에 비해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민원 접수 건수는
9.4% 증가했지만,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은
오히려 0.35일 단축됐습니다.
민원 중 공직자의 재량행위가
다소 많이 허용되는 인·허가 민원처리의 경우
인가 민원 처리기간은 1.23일,
허가 민원은 0.05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반려·불가 처리 민원은 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원 접수 증가율 9.4%보다는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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