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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여성폭행 30대에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18 16:11:26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20대 여성을 발로차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7시 20뿐쯤
대구의 한 대학교 안에서 처음 만난
60대 여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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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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