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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이웃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8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18 16:16:05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해 12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70대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모와 갈등으로
임시로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며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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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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