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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 학대 혐의 50대에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16 11:23: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초 당시 5살이던 아들이
늦은 시간 몰래 TV를 본다는 이유로
마당에서 손을 묶은 채 전깃줄에 연결해
2시간동안 세워두고, 아내와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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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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