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신고서 우편 제출 등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소득세만 내고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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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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