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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5-15 08:32:12 조회수 1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500가구 이상 신축 주택 단지에는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이용이 편리해져
전기차 이용 여건이 많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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