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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기 발주가 임금체불 양산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5-15 15:52:31 조회수 0

◀ANC▶
경제를 살리겠다며
조기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데요.

그런데, 조기발주 공사장에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겉돌고 있는 사이
현장 근로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굴착기 기사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간
경북 지역의 한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치 임금은
작업이 끝나고 5개월 뒤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SYN▶김모 씨
"겨울에 일하고 봄에 결제받는 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메이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생존권이 진짜 위협받죠."

전국건설기계 대구대형협의회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기계대여 대금을
평균 한 달 반 이상 늦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공공기관,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라도
체불은 발생했습니다.

C.G]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미리 공사대금,
선급금을 받았을 때는
15일 이내에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C.G]

또 법으로 정한 지급보증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선급금 정산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건설업 관계자
"원청업체 (선급금)떼서 다른 데 빼돌리고 하청업체 자기들이 또 액수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급한대로 다른 현장에 보내버리고... "

이런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
일감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보니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INT▶김영석 고문/전국건설기계
대구대형협의회
"체불이 됐다, 안됐다하는 것도 원청업체에 확인을 하고 해줘야하는데 전혀 감독이 안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잇따라 진행한
조기 공사 발주가 오히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떠넘기고 있어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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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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