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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음식물 제공 전 김종태의원 항소심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15 16:55:23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전인 지난 해 1월
상주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전 김종태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국회의원가운데
첫 당선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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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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