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행진R]조기발주가 임금체불 양산

박재형 기자 입력 2017-05-15 17:40:31 조회수 0

◀ANC▶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조기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 기자?

오늘 건설기계 대여 근로자들이
대구시청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죠?
◀END▶
---------------------------
기자]네, 그렇습니다.

전국건설기계 대구대형협의회 회원 백여 명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 사례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굴착기 기사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간
경북 지역의 한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요,

하지만 두 달치 임금을
작업이 끝나고 5개월 뒤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겨울에 일하고 봄에 결제받는 게
말이 되는 현실이라며
메이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생존권이 진짜 위협받는다."고 분노를
털어놨습니다.

전국건설기계 대구대형협의회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기계대여 대금을
평균 한 달 반 이상 늦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
◀ANC▶
이렇게 임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근로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겠군요.
◀END▶
---------------------------
기자]

발주처가 공공기관,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라도
체불은 발생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한 지급보증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선급금 정산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미리 공사대금,
선급금을 받았을 때는
15일 이내에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는 행태를 일삼다보니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선급금 지급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결국 건설사 연쇄 부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생계에 큰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
◀ANC▶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
◀END▶
----------------------------
기자]

이런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
일감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보니
현장 근로자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국건설기계 대구대형협의회
김영석 고문은
"체불이 됐다, 안됐다하는 것도 원청업체에
확인을 하고 해줘야하는데
행정기관의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의 헛점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잇따라 진행한
조기 공사 발주가 오히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떠넘기고 있어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ND▶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