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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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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