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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5-14 11:27:0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 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를 행사하다
전처 B 씨에게 이혼 당한 뒤
갈 곳이 없어 B 씨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지난 해 7월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 나
B 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둔기를 빼앗기자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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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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